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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잘 확인해도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연말정산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되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접속 집중 시간대인 오전 9시~10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오전 9시 피크타임 피하기

    5분 완성 자료조회 가이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별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시되며,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부양가족 자료 한 번에 받기

    부양가족이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해두면 본인 계정에서 가족 전체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동의 처리하면 되며, 동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누락 자료 직접 입력하기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예: 일부 의료비, 안경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요약: 간소화 메뉴 접속 → 공제 항목 선택 → PDF 다운로드, 부양가족은 사전 동의 필수

     

    숨은 공제혜택 100% 챙기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13가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평균 50만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한도가 없어 고액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가 세액공제되므로 기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카드 25% 초과분, 의료비 3% 초과분, 기부금 20~35% 세액공제 모두 챙기기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부 병·의원과 학원은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빠진 항목은 영수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 공제 주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니(30% vs 15%) 꼭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율(40%)이 적용되므로 별도 체크
    • 간소화 자료는 2월 15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니 미리 다운로드 필수
    요약: 누락 항목 직접 확인, 중복 공제 방지, 체크카드·전통시장 추가 혜택 챙기기

    공제 항목별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마다 적용되는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공제 항목 공제율/한도 비고
    신용카드 15% / 연 300만원 총급여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 30% / 연 300만원 총급여 25% 초과분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각 100만원 추가 한도
    의료비 15% /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 1인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기부금 20~35% / 한도 없음 1천만원 기준
    요약: 체크카드·전통시장 공제율이 높으니 우선 활용,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