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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는 월세 내면서 세금 환급 못 받으면 최대 75만원 손해입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면 월세액의 10~17%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서류 몇 장이면 끝납니다. 5분만 투자하면 1년치 월세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자격

    월세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해당되며, 7~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요약: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면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월세 공제 가능

    3분 완성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월세세액공제는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국세청이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내역을 확인해 자료를 제공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 서류 준비

    자동 조회 안 되면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명서류(이체확인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이 3가지 서류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못 받았다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신고서 작성 시 월세세액공제 항목에 지급액과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요약: 홈택스 간소화 조회 → 회사 제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7,000만원 이하는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월세를 1년 납부했다면(총 600만원), 5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102만원(600만원×17%)을 돌려받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늘리는 것보다 월세 비중을 높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연간 월세 750만원 한도로 소득구간별 15~17% 환급, 최대 127.5만원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이것만 놓쳐도 환급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의와 이체자 명의가 달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면 인정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안 하면 무조건 탈락 - 계약 후 14일 내 주민센터 방문 필수
    • 현금 지급 월세는 증빙 불가 - 이체내역이나 카드결제 증빙만 인정
    • 주택 기준시가 4억 초과하면 제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사전 확인
    • 주택 소유권 취득하면 즉시 자격 상실 - 청약 당첨이나 증여 시 주의
    • 계약서 날짜와 이체일 확인 - 계약기간 외 지급분은 공제 불가
    요약: 전입신고 필수, 현금지급 안됨, 이체증빙 보관, 기준시가 4억 이하 확인

    소득별 환급액 한눈에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내 연봉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월세 지급액은 연간 75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로 인정됩니다.

    총급여 구간 공제율 월 50만원 기준 환급액
    5,500만원 이하 17% 연 102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연 90만원
    7,000만원 초과 공제 불가 0원
    공제 한도액 연 750만원 최대 127.5만원
    요약: 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공제율, 월세 75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