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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못받으면 연간 최대 750만원 손해입니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년 2월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격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거나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임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 날짜가 계약서보다 늦으면 그 기간만큼 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3분 완성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며, PC 환경이 더 편리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정보(계약일, 임대인, 월세액)를 정확히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내역서를 PDF로 첨부합니다.
회사 제출 및 최종 확인
작성한 신청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회사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말까지이며, 늦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공제 혜택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최대 17%를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70만원씩 12개월 납부 시 약 143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매월 이체 증빙을 남겨두세요.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니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이 필수입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 체크
서류 미비로 공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100% 통과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전입일자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날인 필수, 계약기간 명시)
- 월세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전체)
-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권 확인용, 선택사항이지만 준비 권장)
- 임대인 통장사본 (월세 입금 계좌 확인용)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표
내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니 아래 표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총급여는 세전 연봉 기준이며, 공제액은 실제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27.5만원 |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15% | 112.5만원 |
| 7,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0원 |
| 월세 70만원 (연 840만원) | 17% 기준 | 127.5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