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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소득과 월세액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신청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올해 낸 월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격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불한 경우 해당됩니다. 전입신고와 월세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85㎡ 이하 또는 4억 이하 주택 임차 시 신청 가능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월세액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주택자금' 항목에서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월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조회되며,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은 매년 2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누락했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6월경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조회 → 월세내역 다운로드 → 회사 제출 또는 5월 신고

    최대 환급액 받는 방법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27만 5천원(750만원×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공제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액이 커지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요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시 15% 공제, 연 최대 127만원 환급 가능

    실수하면 탈락하는 필수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입신고 된 주소와 일치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계약자와 세대주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1년치 모두 준비)
    • 무주택확인서(국토교통부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임대인 계좌번호 및 신분증 사본(현금 지급 시 필수)
    요약: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무주택확인서, 임대인 정보 필수 준비

    소득구간별 환급액 비교표

    본인의 총급여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연간 월세 지급액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총급여 구간 공제율 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 17% 127만 5천원
    5,500만원 초과~7,000만원 15% 112만 5천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 15% 112만 5천원
    8,000만원 초과 공제 불가 0원
    요약: 소득 낮을수록 공제율 높아져, 5,500만원 이하는 17% 적용으로 최대 127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