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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서류 미비로 절반 이상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필수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한 가지라도 빠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격 총정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 납부 증빙은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인정되며, 현금 직접 납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만 인정되며,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날인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월세액, 임대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계약서에는 임대인 서명과 도장이 필수입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 (12개월분)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 12개월분을 준비합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을 PDF로 저장하거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일괄 출력 가능합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동일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중요합니다.
최대 90만원 받는 공제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 지출액의 17%를 공제받으며, 최대 공제액은 75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원(연 720만원) 월세를 낸 경우, 약 12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커지므로, 전월세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 함정
서류 미비로 공제 탈락하는 케이스가 매년 30% 이상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수십만원 환급금을 놓칠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 - 전입신고를 계약서 주소로 다시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누락된 계약서 제출 -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 현금으로 월세 납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는 증빙 불가하므로 계좌이체로 변경 필요
- 월세 납입증명 기간이 12개월 미만 - 중간에 이사한 경우 두 집 모두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계약서 - 본인 명의가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 비교표
총급여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내 연봉 구간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아래 표는 월세 60만원(연 720만원) 기준 환급 예상액입니다.
| 총급여 구간 | 세액공제율 | 환급 예상액 (연) |
|---|---|---|
| 5,500만원 이하 | 17% | 122.4만원 |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15% | 108만원 |
| 7,000만원 초과 ~ 8,000만원 | 12% | 86.4만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0원 |